3차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신청 방법(지원 대상, 금액)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580만명에게 5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 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은 3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지원 금액까지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

이번 3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주 대상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인데요.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3차 긴급재난지원금의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금인데요.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

거리두기 2.5단계로 영업이 금지된 집합금지 업종 : 300만원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집합 자체가 금지되어 영업이 불가능한 집합금지 업종에게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학원,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 11가지 업종

거리두리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집합제한 업종 : 200만원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종에서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 거리두기 2단계 : 카페, 실내체육시설,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등
– 거리두기 2.5단계 : 이/미용업, 스터디카페, 영화관,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PC방 등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 50~100만원
2019년과 비교했을 대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일반 업종이라면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개인택시는 100만원 지급, 법인택시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요건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매출액 기준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수 기준 : 20년 기준 5~10인 미만

3차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 : 2020년 11월 30일 이전
신청 당시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만 지원 대상(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가 필요)

버팀목 자금 지원 제외 대상

휴업 및 폐업 소상공인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2021년 1월 이후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은 받은 경우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환수 조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

3차 재난지원금은 국세청 또는 건강보험 등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절차가 간소화 되어 소득감소 및 증빙에 대한 서류발급을 최대한 줄이고 따로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신청만 하면 지급할 수 있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21년 1월 11일부터 신청

2021년 1월 11일부터 지원대상에게 온라인 신청 관련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발송 문자 안내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사업자등록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11일일 경우 사업자등록 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일 경우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 가능)

13일부터는 끝자리 구분 없이 신청 가능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지급, 각각 오는 2월과 3월 중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지원대상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지원받았거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자

다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2020년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같은 달 동시에는 수급할 수 없고, 순차적으로 수급은 가능,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과 중복수급 불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요건

2020년 12월 24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거나, 공무원, 교사, 군인(입영 포함) 등으로 취업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020년 12월 15일에서 24일 사이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정부 지원금을 중복 지급받았거나, 공공일자리에 참여한 경우,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인해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사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누리집 혹은 방문 방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누리집 (covid19.ei.go.kr)
2021년 1월 6일 오전 9시~11일 오후 6시 까지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한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신청
1월 8일(금)과 1월 11일(월)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인 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온라인 신청 활용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 ▴1차 사업 신청자(2차 사업 추가 50만원 수급자 포함): 1차 사업 신청 시 계좌
  • ▴2차 사업 신규신청자: 2차 사업 신규신청 시 계좌

​만약 ①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③기존에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④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신청 첫 이틀간(1.6.~1.7.) 신청 누리집에서 신청한 지원대상부터 우선으로 지급하며, 1월 15일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계좌번호 오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요건, 신청기간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15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뉴스·소식→공지사항→공고에서 확인 가능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예정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1조원 규모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은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1월 중 대출을 시행. 18일 부터는 3조원 규모 집합제한업종 대출과 3조 6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료율 인하도 개시.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소득감소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의 경우 1월 중으로 대상자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