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조건, 사후지급 확인서 작성 tip)

반갑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알아보시는 분이라면 육아휴직을 이미 신청 하신 분이거나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육아휴직은 큰 결정일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과 조건 등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확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육아 휴직.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은 많이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고, 2021년부터는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총 3번에 걸쳐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가정 내 육아 공백을 줄이고 직장 내 복귀율을 높일 수 있는 육아휴직 확대 소식이 반갑기도 하면서, 조금 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율을 높이고자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육아 휴직 중에 지급,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으로 한꺼번에 받는 제도입니다.

복직 후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조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조건

복직 후 6개월 간 계속 근무를 해야 사후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라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정당한 이직사유

사업장의 폐업 및 도산,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 권고사직 포함), 기간 만료,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퇴사 등

예를 들어 권고사직의 이유로 자진 퇴사하였다면 예전에는 받을 수 없었지만, 현재는 사후지급 2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②재직증명서 or 복직 확인원 or 6개월 급여내역서

육아휴직 사후지급확인서 다운받는 곳

사후지급확인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복지플러스센터(http://workplus.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에서 지역(시/도/), 지역(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할지역을 검색하여 관할고용복지+센터로 이동해줍니다.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3. 관할고용복지+ 센터 홈페이지에서 상단에 있는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로 이동합니다.

육아휴직사후지금확인서

4. 검색조건에서 모성보호를 선택 혹은 ‘육아휴직 사후지급 확인서 및 안내서’를 검색 키워드에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육아휴직사후지급확인서 및 안내서

5. 육아휴직 사후지급 확인서 및 안내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금 확인서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의 “실제 복직일 등”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필요할 경우, 고용센터는 복직원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복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무”한 후 제출 바랍니다.
  • 부여된 육아휴직 이후 다시 육아휴직 혹은 개인휴직(유, 무급 포함) 등을 계속하시거나, 복직 이후 6개월 미만 근로 후 다시 육아휴직 및 개인 휴직 등인 경우, 동 확인서를 보관했다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중 새로운 사업장으로 ‘고용승계(인수, 합병, 전근 등)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합니다. (예 : 인수합병에 관한 자료, 인사발령장 등)
  • 근로자 본인의 서명과 사업주의 직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근로자가 최종으로 지급받던 해당고용센터의 팩스 혹은 우편으로 제출바랍니다.
  •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신청한 관할 지청에 팩스를 보내면 됩니다.

신청 후 보통은 2주 안에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2주가 지나도록 지급이 되지 않으면 관할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국가건강검진 연기 신청 방법, 기간, 대상자 (narhttps://narolive.com/2020-regular-checkups/oli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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